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해 2020년 7월부터 발급된 필름식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최초 발급한 관청을 방문하시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
단, 번호판 취급 부주의(차량 도색, 가혹한 세차, 스톤칩)에 의한 불량은 무상교체가 불가능하다.
재귀반사 필름이 부착된 필름식 번호판에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 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이 추가되어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휘발성 약품 과다 사용 자제, 수세미로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너무 뜨거운 물체나 불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한 필름식 번호판 관리를 위해 유의 사항도 당부하였다.
처음 필름식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등록부서와 멀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름식 번호판 교체 안내문에 따라 필름식 번호판 제조사 확인 및 제조사 문의처로 접수한 후 가까운 차량등록관서를 방문하여 번호판 재발급 신청을 통해 우선 유상으로 교체하시면 1~2주내 제조사로부터 번호판 발급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정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이 손상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을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번호가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자동차 번호판을 빠른 시일내 교체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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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하세요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해 2020년 7월부터 발급된 필름식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최초 발급한 관청을 방문하시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
단, 번호판 취급 부주의(차량 도색, 가혹한 세차, 스톤칩)에 의한 불량은 무상교체가 불가능하다.
재귀반사 필름이 부착된 필름식 번호판에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 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이 추가되어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휘발성 약품 과다 사용 자제, 수세미로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너무 뜨거운 물체나 불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한 필름식 번호판 관리를 위해 유의 사항도 당부하였다.
처음 필름식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등록부서와 멀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름식 번호판 교체 안내문에 따라 필름식 번호판 제조사 확인 및 제조사 문의처로 접수한 후 가까운 차량등록관서를 방문하여 번호판 재발급 신청을 통해 우선 유상으로 교체하시면 1~2주내 제조사로부터 번호판 발급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정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이 손상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을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번호가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자동차 번호판을 빠른 시일내 교체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