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김해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워 주세요”

김해장유출장소 20~31일 적극 홍보


김해시 장유출장소(소장 권대현)는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장유출장소는 캠페인을 비롯해 홈페이지와 SNS 홍보, 아파트 단지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한다.


특히 29일 11시 장애인단체연합회, 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 자원봉사 참여 학생 등 50여명과 출장소 직원들이 장유도서관과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시민들의 인식 환기를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 또는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불편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뒤, 양 측면에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하는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규 생활지원과장은 “생활불편앱으로 불법 주차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건수는 급증한 반면 시민들의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불법 주차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홍보에 나섰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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