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현천호
2021-02-26

김해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김해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총 13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월세 선 납부 후 개인별 계좌 지급 형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김해시로 

제출하여야한다.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참여자는 대상자로 

제외되며,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청년의 소득 유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달라 요건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및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55-330-27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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