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0년 간부 공무원 대상“아동권리교육”

윤상한
2020-08-14


김해시는 지난 11일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산하기관장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권정은(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아동지원센터장)강사를 초빙하여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아동권리의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김해시는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사회의 주인인 아동들이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관련종사자 및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 아동 부모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 교육은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시의원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우리 시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모든 정책이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아동실태조사, 아동참여단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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