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접수

현천호
2021-02-26

의령군은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규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기존 ‘여민동락’)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카드는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10월 3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학습교재를 구입하거나 

온라인학습 수강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남 도내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41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상자 중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올해 

대상자로 자동 선정돼 3월 1일부터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라도 작년 카드 미발급자,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는 다른 대상자들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행정과 대외협력담당(055-570-214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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