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윤상한
2020-06-26

양산시,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및 불법영업 홍보관 신고대상 -


양산시는 지난 23일 18시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나섰다.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는 관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고,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2304)와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055-392-6073) 두 곳에 설치돼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양산시는 미등록 판매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 협조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 위반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이용자에게는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 방문판매업체 78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며 “방역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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