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 정부에서 보험료 52.5~92% 지원...소상공인은 대출금리 우대까지!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4일 오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민들이 쉽게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제도 설명 및 실제 보험료 지급사례를 위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재난(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생계구호차원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가입금액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은 시설(공장, 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59%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우대를 시행해, 가입증권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시 6개 정책자금(일반소상공인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에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공철배 시민안전과장은 “올해는 라니냐 영향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지원상담과 가입문의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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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 정부에서 보험료 52.5~92% 지원...소상공인은 대출금리 우대까지!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4일 오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민들이 쉽게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제도 설명 및 실제 보험료 지급사례를 위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재난(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생계구호차원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가입금액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은 시설(공장, 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59%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우대를 시행해, 가입증권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시 6개 정책자금(일반소상공인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에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공철배 시민안전과장은 “올해는 라니냐 영향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지원상담과 가입문의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