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윤상한
2020-10-1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 방심은 금물!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밀양시는 12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의료여력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우려에 대비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시행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민‧관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처분(조치)내용

대 상

처분(조치) 내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

-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권고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집합제한)

종교시설

- 대면 예배 허용하되, 소모임ㆍ식사 금지

집합ㆍ모임ㆍ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 해제

스포츠 행사

-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 허용

실내ㆍ외 국공립시설

- 실내ㆍ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최대 50%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

- 운영가능

기관, 기업(공공ㆍ민간)

- (공공)유연ㆍ재택근무 실시(근무밀집도 최소화)

- (민간)유연ㆍ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부과기간 연장(‘20.11.13.~ )

* 과태료 부과 안내서 별도 시행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경상남도 고시 제2020-49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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