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경남도 내 최초 ‘주거빈곤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식’

윤상한
2020-10-08

- 밀양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남지역본부장 박원규), 경남동부후원회(회장 손병철)와 7일 밀양시청에서 주거빈곤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20년 주거빈곤아동의 주거권 증진을 위해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은 도내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를 발굴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변화를 지원하고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해 도내 주거빈곤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거빈곤아동은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아동, 지하‧옥탑방 거주 가구의 아동, 주택 이외의 거처(쪽방, 고시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아동을 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지표다. 가구원수와 가구원의 관계에 따른 면적기준과 방수기준, 전용화장실 및 전용부엌 등을 규정한 필수설비기준, 채광‧환기‧방음‧안전성 등에 관한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경상남도 18개 시군구 중 밀양시가 행정기관 최초로 밀양지역 내 주거빈곤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서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진행하게 됐다.


향후 1년간 밀양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가구원수에 비해 방수가 부족하거나 전용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 누수 및 곰팡이가 심각하게 피어있는 등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후원자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을 진행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돼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 밀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72년간 국내외 어려운 아동들을 지원하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옹호 대표기관이다. 관련문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T. 055-237-93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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