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감사 착수

권유경
2021-05-20

주민감사청구 관계자(여. 37세)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오늘 2021년 제1회 주민감사청구 심의회를 개최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21.1.21. 주민감사청구서 접수

2021.1.25. 대표자증명서 발급

2021.2.18.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 교부

2021.3.30. 청구인 명부(234명) 제출

2021.4.13. 청구인 명부 읍면동별로 분류 보완 요청

2021.4.26. 청구인 명부(273명) 제출

2021.4.30.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공고

2021.5.10. 이의신청 마감(경남도의 이의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은 밀양시가 87명 이의신청함.)

2021.5.20.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 심의 및 수리.


이로써 오늘부터 경남도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승인과 관련한 밀양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시작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경남도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심의회에는 청구인(주민) 측 2명과 피청구인(밀양시) 측 2명이 각각 출석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밀양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원칙에 맞게 제대로 감사를 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후속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감사청구를 한 주민은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밀양시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라 주민소송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주민감사청구인들과 사업관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저작권자ⓒ뉴스아이앤지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뉴스아이앤지 E-mail: news-ing@naver.com Tel: 055-351-3211]

  최근기사

  카메라고발

  지역뉴스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