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주민감사청구 서명 돌입

현천호
2021-03-20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는 오는 27일 10시부터 12까지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 명부에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표자는 서명요청권 위임을 받는 시민들과 함께 다음달 24일까지 19세 이상의 밀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서 지난 1월 25일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어 도는 지난달 18일에 14명에게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했다.


대표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밀양시장이 위 규정을 어기고 민간인에게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승인했으므로 조만간 시시비비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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