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국에서 온 택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A
거짓, 전문가에 따르면 발송단계에서 오염됐더라도 8~9단계나 걸리는 해외 배송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임.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없이 바깥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이틀 정도"(1.28. 동아사이언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Q코로나19 감염자와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A
환자의 침이 눈, 코, 입을 통해 들어오거나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빌 경우 감염될 수 있지만 마주보기만 했다고 감염되는 것은 아님.
Q중국산 마스크는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테니, 쓰면 안된다?A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에서 오래 생존하지 못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자연환경에서 보통 이틀 정도 사는데, 공산품에 닿으면 생존기간이 더 짧아진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Q감염된 반려동물, 사람에게 바이러스 옮긴다?A
바이러스가 전염되려면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수용체가 맞아야 하나, 사람과 개는 종이 달라 맞지 않음.
※ 수용체 변이가 생길 경우 전염 가능성이 있으나 코로나19는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Q공중화장실 비누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A
비누는 염기성을 띠고 있어 바이러스의 구성인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한 일반적인 손 씻기는 안전합니다.
※ 오염된 비누라도 거품을 일게 해 30초 이상 손을 문지른 뒤 물로 씻어내면 바이러스는 모두 녹아 없어짐.
Q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A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클로로퀸'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도 있다는 미확인 정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클로로퀸을 예방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이 약물을 예방약으로 사용했을 때 자칫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클로로퀸(Chloroquine)은 원래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기 위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이후 류마티스관절염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역시 같은 계열의 약물입니다.
클로로퀸의 부작용으로는 간독성과 함께 신경성 난청, 환각, 재생불량성 빈혈증, 백혈구 감소증 등이 있다.
이 약품이 주목을 받는 건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나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로 쓰이면서부터인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가 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치료원칙을 발표하면서 항바이러스 치료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회, 두 알씩 주는 것을 제안하면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대신 써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클로퀸이 코로나19감염에 따른 폐렴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오면서 이 약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논문에 제시된 클로로퀸의 효과가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치료에 국한한 것으로 이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클로로퀸을) 예방약으로 사용하려면 확실한 임상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나온 논문만을 근거로 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김경수 서울성모병원 임상시험센터 소장, 약리학 박사)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을 종합하면, 클로로퀸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예방약으로 쓰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에 현혹돼 임의로 클로로퀸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Q역학조사서 거짓말해도 최대 벌금형?A
역학조사를 방해하더라도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제18조3항 및 제79조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방역기관이 잘못된 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不知)를 일으킨 뒤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고, 공무원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출처: 코로나19 경상남도 현황 / 가짜뉴스
http://xn--19-q81ii1knc140d892b.kr/board/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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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전문가에 따르면 발송단계에서 오염됐더라도 8~9단계나 걸리는 해외 배송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임.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없이 바깥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이틀 정도"(1.28. 동아사이언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환자의 침이 눈, 코, 입을 통해 들어오거나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빌 경우 감염될 수 있지만 마주보기만 했다고 감염되는 것은 아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에서 오래 생존하지 못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자연환경에서 보통 이틀 정도 사는데, 공산품에 닿으면 생존기간이 더 짧아진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바이러스가 전염되려면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수용체가 맞아야 하나, 사람과 개는 종이 달라 맞지 않음.
※ 수용체 변이가 생길 경우 전염 가능성이 있으나 코로나19는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비누는 염기성을 띠고 있어 바이러스의 구성인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비누를 사용한 일반적인 손 씻기는 안전합니다.
※ 오염된 비누라도 거품을 일게 해 30초 이상 손을 문지른 뒤 물로 씻어내면 바이러스는 모두 녹아 없어짐.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클로로퀸'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도 있다는 미확인 정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클로로퀸을 예방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이 약물을 예방약으로 사용했을 때 자칫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클로로퀸(Chloroquine)은 원래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기 위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이후 류마티스관절염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역시 같은 계열의 약물입니다.
클로로퀸의 부작용으로는 간독성과 함께 신경성 난청, 환각, 재생불량성 빈혈증, 백혈구 감소증 등이 있다.
이 약품이 주목을 받는 건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나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로 쓰이면서부터인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가 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치료원칙을 발표하면서 항바이러스 치료로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회, 두 알씩 주는 것을 제안하면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대신 써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클로퀸이 코로나19감염에 따른 폐렴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오면서 이 약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논문에 제시된 클로로퀸의 효과가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치료에 국한한 것으로 이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클로로퀸을) 예방약으로 사용하려면 확실한 임상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나온 논문만을 근거로 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김경수 서울성모병원 임상시험센터 소장, 약리학 박사)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을 종합하면, 클로로퀸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예방약으로 쓰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에 현혹돼 임의로 클로로퀸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역학조사를 방해하더라도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제18조3항 및 제79조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고, 이에 따라 방역기관이 잘못된 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不知)를 일으킨 뒤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고, 공무원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출처: 코로나19 경상남도 현황 /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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