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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분야] 1. 인허가 불허가 보상 및 토지 매입에 관한 법률 제정


헌법에 공익에 필요한 경우 사용 제한을 할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그러나, 공익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하는 인허가를 불허가 하더라도 보상 또는 매수할 법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익에 필요한 사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음.


경제민주화, 공익필요민주화, 사유재상권 보장을 위해 공익 필요에 의한 불허가 시에 보상 또는 매수법이 필요함.


개인의 재산이 공공에 필요하다면 마땅히 보상을 하거나 매수를 하는 것이 민주화임.


인허가 불허가 시 보상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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