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 2. 공무원이 인허가없이 불법 예산사업 시행 시 가중처벌 및 손해배상

공무원들은 인허가등 행정처분을 하는 전문가들임에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인허가등 없이 불법으로 사업을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인허가없이 농작물 적치를 위한 소규모 터를 만들어도 공무원들은 시정 조치 명령 없이 곧바로 고발하고 있음.


인허가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이 인허가등 없이 불법으로 사업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과 낭비된 예산에 대한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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