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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분야] 1. 특별한 사유로 항소이유서 기간 도과 접수 시에도 재판받을 권리 보장

장기출타, 미성년자 또는 치매자 우편 수령 후 분실 등 법원의 항소이유서 제출 통지서를 피의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에 의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몰라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하면 항소가 기각됨.


피의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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