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4. 공익신고 보상금 국민에게 확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고한 국민에게 보상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했음.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하도록 개정됐음.


즉, 공무원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공익신고가 줄어들고 있어, 공익침해 행위가 증가되는 추세임.


국민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토록 개정되어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불법에 대한 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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