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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분야] 1. 도시지역 외에서 도로 너비 규제 부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폐지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도로 너비를 제한하지 않음.


2013.12.23.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이 만든 개발행위 면적

1,000㎡ ~ 5,000㎡ 미만 까지 너비 4m 이상 진입도로

5,000㎡ ~ 30,000㎡ 미만 까지 너비 6m 이상 진입도로

30,0000㎡ 이상은 너비 8m 이상 진입도로

를 확보하도록 한 규제를 신설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시행하도록 규제를 허용을 했음.


대도시지역에 적용하여야 할 도로 너비 규제를, 농촌지역에서 규제하고 있음.


농촌지역 마을 진입도로도 너비가 3m 내외 임에도 지나친 규제임.


현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도로너비 규제는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불법 지침임.


이는 FTA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국가 및 개인 경쟁력이 떨어뜨리는 제도임.


또한, 농촌지역의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서, 수도권의 발전을 더 유도하는 역차별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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