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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5. 농임어업인이 하는 농임어업사업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 면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하는 농임어업용 개발사업 대해 개발이익부담금 면제 제외.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업에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장용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은 개발이익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한미, 한중 등 FTA 협상으로 농임어업인의 경쟁력이 떨어져 매년 위험하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업뿐만 아니라 열악하게 농임어업을 하는 농임어업인에 한하여 개발이익부담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평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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