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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4. 농지조성 목적 30,000㎡ 미만 산지개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농지조성 목적 산지개간허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펑가 대상으로 3,000만원 용역비 지출됨.


산지전용허가 면적 30,000㎡ 미만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산지개간도 산지전용이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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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2

후보자 답변을 여기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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