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장 많이본 뉴스

[농업분야] 2. 농산·임산 부산물 폐기물에서 제외

2008.8.4. 이명박 대통령 시절 농산 부산물인 볏짚, 보리짚, 왕겨 및 쌀겨, 초본류 등과 임산 부산물인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목재, 가지, 목편, 톱밥 등을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정하고 있음.


볏짚, 보리짚, 왕겨 및 쌀겨, 초본류를 축산인에게 판매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사전 분석·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가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목재, 가지, 목편, 톱밥 등을 판매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사전 분석·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당장이라도 볏짚, 왕겨 및 쌀겨, 초본류 등을 축산인에게 판매한 농업인을 고발하면 처벌을 받아야 함.


후보자 1

후보자 답변을 여기에 기재함.


후보자 2

후보자 답변을 여기에 기재함.

[저작권자ⓒ뉴스아이앤지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뉴스아이앤지 E-mail: news-ing@naver.com Tel: 055-351-3211]
0 0

  최근기사

  카메라고발

  지역뉴스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