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8.4. 이명박 대통령 시절 농산 부산물인 볏짚, 보리짚, 왕겨 및 쌀겨, 초본류 등과 임산 부산물인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목재, 가지, 목편, 톱밥 등을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정하고 있음.
볏짚, 보리짚, 왕겨 및 쌀겨, 초본류를 축산인에게 판매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사전 분석·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가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목재, 가지, 목편, 톱밥 등을 판매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사전 분석·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당장이라도 볏짚, 왕겨 및 쌀겨, 초본류 등을 축산인에게 판매한 농업인을 고발하면 처벌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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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4. 이명박 대통령 시절 농산 부산물인 볏짚, 보리짚, 왕겨 및 쌀겨, 초본류 등과 임산 부산물인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목재, 가지, 목편, 톱밥 등을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정하고 있음.
볏짚, 보리짚, 왕겨 및 쌀겨, 초본류를 축산인에게 판매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사전 분석·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가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목재, 가지, 목편, 톱밥 등을 판매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사전 분석·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당장이라도 볏짚, 왕겨 및 쌀겨, 초본류 등을 축산인에게 판매한 농업인을 고발하면 처벌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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