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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8. 산림보호구역 지정 기간 20년 초과 금지 개정

산림보호구역은 행위제한이 많아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임.

산림보호구역은 1번 지정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영원히 해제할 수 없음.

1980년에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제할 수 없고,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해제할 수 없음.

구. 산림법에서는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지정하였음.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산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정기간 설정 없이 지정하고 있음.

수원함양 산림보호구역은 저수지 상류 1㎞ 이내 지정을 하여야 하며, 시군의 모든 저수지 상류를 지정하지 않고 있음.(밀양시는 저수지 중 10% 저수지 상류만 지정되어 있음.)

현재, 산림보호구역 지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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