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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7. 임업인이 임업을 위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업인이 공장을 위한 산지전용 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됨.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 농지, 양어, 양식, 축산, 조수사육을 위한 산지전용 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됨.
그러나,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 집하, 보관 등 임업을 위한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면되지 않음.
(다만, 임산물 재배시설에 대하여만 100% 감면됨.)
상기와 같은 사유로 임업인이 농업인, 축산인 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임업인이 농업인, 축산인 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 결과를 초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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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산물 재배시설에 대하여만 100% 감면됨.)
상기와 같은 사유로 임업인이 농업인, 축산인 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임업인이 농업인, 축산인 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 결과를 초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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