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5. 사유지에서 산주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벌채사업 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지에서 숲가꾸기, 산불피해목, 재선충볌감염목등 벌채를 하면서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음.

이는 재물손괴로 처벌 및 손해배상 대상이 됨.

산림청에서 산림자원법, 형법, 민법을 무시하고서 지방자치단체에 산주의 동의 없이 벌채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산주는 법을 몰라 정부가 하는 벌채사업이므로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지배되어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


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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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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