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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3. 법정 벌기령 이상 된 벌채를 신고 벌채와 완화

임업인은 나무를 심어 가꾼 후 벌채해 목재를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인임.

농업인이 과수나무를 심어 재배하다가 벌채하고 다른 과수목으로 갱신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없이 그냥 벌채한 후 갱신할 수 있음.

임업인은 법정 벌기령(벌채를 허용하는 나무의 나이) 이상 된 나무를 벌채한 후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려면 벌채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임업인이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시장.군수는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불허가를 하고 있음.

밀의함창에서 최근 10년간 벌기령 이상 나무에 대해 벌채허가를 한 건 수는 그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현행과 같은 허가제는 FTA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임업인의 경쟁력이 떨어뜨리는 제도임.

공공에 필요로 허가제가 필요하다면 조림, 숲가꾸기 등 임업을 권장하는 현 정책을 전면 중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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