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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2.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인허가 금지

1961년부터 2009년까지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는 허용되었음.

2009.11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대통령령으로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만 금지하였음.

그러므로, 산주가 자기 소유 임도 옆에 임업인의 주택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타인들은 산속 전, 답, 과수원, 잡종지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도 소유자는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타인들이 그 임도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함.

산림청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므로, 산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함.

현행은 산주를 희롱하고 욕보이는 추잡한 제도로 보임.


후보자 1

후보자 답변을 여기에 기재함.


후보자 2

후보자 답변을 여기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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