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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1. 산지 연금제도 도입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산지 연금제도는 현재 미 시행 중.
65세 이상의 임업인에 대해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도입.
이는 임업인의 자산을 최종 누가 가져가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산을 담보로 안정된 노후를 지낼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으로 오히려 임업에 더 전념할 수 있어, FTA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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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연금제도는 현재 미 시행 중.
65세 이상의 임업인에 대해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도입.
이는 임업인의 자산을 최종 누가 가져가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산을 담보로 안정된 노후를 지낼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으로 오히려 임업에 더 전념할 수 있어, FTA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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